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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보상, 부동산
대구 임차권등기, 임대인 송달 없이 가능
2023.06.24 08:00

안녕하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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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 부동산 변호사,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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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금반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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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저 집주인의 말만 믿고 기다리거나,,밤잠 설치며 걱정만 하기 보다는 소중한 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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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내용증명 발송, 임차권등기명령, 지급명령 신청 등 전세금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해 볼 수 있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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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주에 법무부에서 보도자료 배포가 있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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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인 송달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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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래는 위 내용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3년 10월 19일 시행예정이었는데 시행시기를 3개월 앞당기는 개정안이 이번주 수요일 (23.6.21.)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다음달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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깡통전세, 전세사기, 역전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하여 법안이 발의된지 일주일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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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에는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도 임대인이 송달을 받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었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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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어 등기가 가능해질 때까지 이사를 못 하였습니다.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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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문제를 해소하여 임차인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만 하면, 즉 임대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이 개정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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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 전문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첨부한 파일 참고하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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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(보도자료)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(배포즉시보도) .pdf
파일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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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금 반환 문제로 내용증명, 임차권등기명령,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 진행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이오로 연락주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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